과실로 인한 산불, 가해자 전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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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산불, 가해자 전원 사법처리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1.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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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산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안동=안동뉴스] 최근 가을철 들어 연이어 발생한 산불에 대해 가해자 2명이 모두 사법처리된 다. 

12일 안동시는 이들은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행정당국의 산불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연접지에서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던 중 불씨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케 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연접 100m 이내의 소각 행위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산불로 이어질 경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키로 했다.

시 담당자는 “가을철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이며, 이 경우 사소한 불씨가 원인이 돼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시민들께서는 산림연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등산객 등 입산자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아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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