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코로나19 특별 비상 대응 기간 운영...내년 1월 중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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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코로나19 특별 비상 대응 기간 운영...내년 1월 중순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1.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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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 전력
마스크 의무대상 시설 점검,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코로나19 발생 증가에 따라 내년 1월 중순까지를 코로나19 특별 비상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사회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대유행의 전조를 보이며 확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또 지인·가족모임, 직장,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겨울철 실내 활동 증가, 불충분한 환기 등 밀집·밀폐·밀접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이다.

시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도내 전체에 내려진 만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종교시설 등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방역관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수시 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마스크 착용 위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다가오는 김장철도, 산소를 찾아 조상을 모시는 시사도 올해는 대가족이 모여서 정을 나누기 보다는 가구 단위로 준비해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므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장소에서는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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