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된다...안동, 등록차량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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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된다...안동, 등록차량 15.3%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1.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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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일부터, 단속차량 과태료 10만 원 부과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캡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캡처.

[안동=안동뉴스] 오는 12월 1일부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해 운행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단속은 경북도내 인구 15만명 이상,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0개 시·군,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이 함께 시행된다.

이를 위해 안동시는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10월말 기준 안동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1만3천 대 정도이며, 전체 등록차량의 15.3%에 해당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0시~16시 평균)되고 다음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0시~16시)된다. 또한 다음 날 평균 50㎍/㎥와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하루 2곳 이상 또는 같은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이라도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차량,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등은 단속제외대상으로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신청 접수 또는 조회를 희망할 경우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안동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예 신청서를 작성 시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선택해 내년 6월 30일까지 선택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선택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한 완료 후 유예기간 동안 단속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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