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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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1.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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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

[안동=안동뉴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를 특별단속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2월 24일 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12월 4일 실시할 계획이다.

시의 이번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발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담당자는“이번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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