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집합‧모임 100인 이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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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집합‧모임 100인 이상 금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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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23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4㎡당 1명으로 제한

[경북=안동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오는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다. 

7일 도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30.~12.6.) 경북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9.6명, 대구는 5.6명으로 경북권 권역별 2단계 격상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60명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지속 확산됨에 따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내용은 클럽 등 유흥시설(5종)은 1.5단계 방역수준(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으로 유지하면서 23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를 따라야 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그 외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 등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3시 이후 운영이 중단과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일상과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을 강화하여,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의무화범위인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할동 시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10%까지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 2/3)수준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2/3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기존과 같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도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도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 먹기 등 개인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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