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24.3%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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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24.3% 증액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2.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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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올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77억 원 지원

[경북=안동뉴스] 2021학년도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24.3% 증액될 전망이다.

1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와 수업료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사업으로 77억 원이 지원됐다. 

개인별로 보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초등학생은 20만6천 원, 중학생은 29만5천 원, 고등학생은 42만2천2백 원을 지원했으며, 교과서대와 수업료는 고1 학년에게 전액 지원됐다.

2021학년도에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된다.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39% 증액된 28만6천 원, 중학생은 28% 증액된 37만6천 원, 고등학생은 6% 증액된 44만 8천 원이 지원된다.

교과서대와 수업료는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자사고나 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언제나 신청하면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저소득 가정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며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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