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공모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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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공모자 징역 8년 선고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2.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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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안동뉴스] 지난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5)에게 징역 10년, 범행을 공모한 김 모(22) 씨에게는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으로 검찰은 지난 9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20년,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리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5월 SNS에서 알게 된 당시 12세 아동 1명과 성관계를 가지고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걸쳐 성매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3월에는 문형욱과 아동·청소년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다 미수에 그쳤다. 4월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에는 성 착취물 9,100여 개를 소지했다.

공범 김 씨는 2014년 5월에서 2016년 7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제작하고, 2015년 4월에서 5월까지 SNS에 210여 개를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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