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조치
[영양군=안동뉴스] 영양시장상인회는 코로나 19의 경북 북부권 확산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영양전통5일장 노점상에 대해 임시휴장에 들어간다고 18일 전했다.
영양시장의 전통5일장은 4, 9일로 임시휴장 기간은 별도 해제 시 까지며, 영양군 관내 모든 노점상에 대해 시행되고 영양시장 내 상설점포는 정상 운영된다.
영양군과 영양시장상인회에서는 이번 임시휴장에 따른 조치로 휴장일 부터 매 장날 노점상 합동단속을 통해 기간 중 노점상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현재가 가장 방역에 최선을 다 해야 할 시점이기에 선제적으로 임시휴장을 시행하게 됐으니 ‘영양군민 잠시 멈춤’ 캠페인과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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