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란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 좋은 문화와 환경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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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란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 좋은 문화와 환경 중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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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안동-안동뉴스] 안동시의회 이경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과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 이경란, 임태섭, 정복순, 윤종찬, 조달흠, 배은주)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제5조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안 제6조~제7조에 지급절차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해 성장발달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5조~제7조에 센터의 지원대상, 설치와 업무를, 안 제8조~제9조에 센터의 인력과 사무 위탁을, 안 제10조~제11조에 경비보조와 감독을, 안 제12조~제13조에 운영평가와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경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단기간에 수치화된 성과를 내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아이키우기 좋은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회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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