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전통시장 노점상 영업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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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전통시장 노점상 영업 금지 시행
  • 이구호 객원기자
  • 승인 2020.12.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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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 일환

[예천군=안동뉴스] 오는 25일부터 예천군 관내 전통시장의 노점상 영업이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자 예천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행한다.

군은 최근 인근 시‧군에 확진자가 속출하자 군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했으며 예천읍, 풍양, 용궁시장 등 5일장 형태로 운영 중인 3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내 점포는 정상 운영하지만 시장 내‧외 노점상 영업 행위는 제한할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5일장의 경우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야 하는 탓에 코로나19에 더욱 취약할 수 있어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 되는 등 모두가 힘들지만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상설시장과 전통시장 5일장 등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위생‧방역에 집중하고 상권 안정화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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