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내년 1월 4일부터 청송군 관내 농민들은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통해 지급 받는다.
29일 군에 따르면 청송군 농민수당은 2020년도 첫 지급을 시작으로 2회째 맞고 있으며. 지급액은 전년도와 같이 경영체당 50만 원이며 지역 화폐인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된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농가는 6,156호에 사업비 30억7천8백만 원이다. 올해 대비 사업비는 약 1억 원 증가했다.
지급기간은 오는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대상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지역 농‧축협을 방문(신분증 지참)해 수령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농가는 위임을 통해 대리인(위임장 지참) 수령도 가능하다.
윤경희 군수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본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내년 1월 한달간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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