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즉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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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즉시 철회하라!"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1.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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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2풍력저지공대위, 사업자 위주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 개선 촉구
▲청와대 앞에서 집회 장면. 사진 영양제2풍력저지공동대책위원회 제공.(2021년1월7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 장면. 사진 영양제2풍력저지공동대책위원회 제공.(2021년1월7일)

[영양군=안동뉴스] 영양제2풍력저지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1월 7일 "허위 작성된 평가서에 근거한 대구지방환경청의 영양제2풍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즉시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공대위는 지난 4일 최종 공개된 대구지방환경청의 영양 제2풍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밝히고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 위주의 불공정, 불투명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공대위가 공개한 대구지방환경청 협의의견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2급, 천연기념물 제328호), 산양 출현 지점 및 서식 가능 영역에 생태기능 유지 보전과 정온시설에 대한 저주파소음 권고기준 만족을 위해 풍력발전기 15기 중 5기를 사업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사업지 주변지역은 산양·담비·삵·하늘다람쥐 등 법정보호종이 출현하는 지역이므로 공사과정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하라고 적시했다.

이를 두고 공대위는  한국산양보호협회 영양지회에서 사업예정지 대부분이 산양의 주요 서식지임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가 제출한 재보완평가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 자문의견서가 들어갔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한국산양보호협회 양구산양증식복원센터 사무국장이 지난해 8월, "사업지 인근 출현하는 산양의 개체수는 수컷 성체 1개체이고, 사업예정지 내 공사운영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라고 자필 서명 자문의견서를 첨부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평가 절차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볼 수 없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며 "현재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아직까지도 기존 발전시스템에서 이익과 혜택을 받는 대기업들과 도시는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해 주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받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후이상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가 어려움에 처한 지금의 상황은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이 인류 생존의 필수요건임을 깨닫게 해준다"며 "영양제2풍력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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