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2주 연장... 31일까지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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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2주 연장... 31일까지 일부 완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1.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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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종교활동·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제한 완화

[안동=안동뉴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1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17일 안동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수의 3분이 2 이내로 예약 제한 등은 유지된다. 

하지만, 카페영업, 종교활동,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기존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된다.

카페는 식당과 같이 오전 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지만 2인 이상이 주문 시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됐다.

또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활동은 시설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등이 금지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중단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교육강좌 프로그램 등도 다시 운영이 가능해진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부안

▲자료 : 안동시청 제공.
▲자료 : 안동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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