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최대 600만 원...5일부터 확대 지원
상태바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최대 600만 원...5일부터 확대 지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2.04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도 지급
안동시, 3월 8일부터 16일까지 접수

[안동=안동뉴스]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의 1대당 최고액이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4일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개편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된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가 지원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가 지급된다.

그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이 책정됐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안동시는 오는 16일 공고 후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동안 접수를 받는 것으로 젼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