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점검...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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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점검...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1.02.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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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안동뉴스]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오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영양군 관내 20개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점검이 이루어진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코로나 특수상황을 고려해 판매업자 스스로 매장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올려 공무원과 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에 이상 유무를 확인받는 비대면 방식과 문제가 발견된 업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대면 방식이 병행돼 실시된다.

대면과 비대면 방식에서 주로 점검할 사항은 밀도살,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표시 기준 준수 등 부정 축산물 유통 금지와 영업자 위생교육, 준수 사항 이행과 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대면식 업소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경미한 사안은 현장지도와 계도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법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맞이하는 설 명절인 만큼 업자 스스로 부정 축산물 유통 및 판매를 막아 소비자의 신뢰가 절대로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며, “군민들 또한 우리 축산물 소비 촉진과 구매로 영업이익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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