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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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2.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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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부요율 1%로 인하, 4억5천만 원 감면 예상

[안동=안동뉴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추가 감면된다.

25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6개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지원 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11개월)까지 추가 감면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을 대부해 상업용(식당, 카페, 매점 등)으로 운영하는 임차인이며, 이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2% ~ 5%의 사용·대부요율을 1%로 인하해 부과하고, 재난기간 중 시설 사용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중단기간만큼 임대료를 전액감면 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감면신청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간이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 공공․금융기관, 피해가 없는 주거용, 경작용 등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액 규모는 지난해에는 3억1천1백만 원 지원했으며, 올해 감면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동시 담당자는 "감면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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