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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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5인 이상 사업장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3.0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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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월 12일까지 검사 받아야

[경북=안동뉴스] 최근 경기, 충청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7일 경북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5개 지청과 시․군 노동부서,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단검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방역관리를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선제적 검사로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 검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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