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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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단속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3.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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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

[안동=안동뉴스] 오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안동사랑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이 진행된다.
 
11일 안동시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을 2개반 5명으로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054-840-5306)를 운영하며, 주민신고와 상품권 시스템 상 이상거래를 토대로 단속할 예정이다.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에는 즉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 업종,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부정유통 없이 올바른 소비생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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