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오는 25일부터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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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오는 25일부터 3일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3.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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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안동뉴스] 봄철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심,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단속이 진행된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밤샘주차 상습민원을 해결하고자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88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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