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걱정 농지은행이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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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채 걱정 농지은행이 해결하겠습니다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3.04.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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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지은행팀장 이운우

최근 통계청 및 농촌경제연구원, 국회 등의 발표 자료와 농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1년 농가소득은 월급 250만원 꼴로 연 3천15만원. 지난 2005년 3천50만원보다 오히려 줄었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5천98만원에 6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슷한 시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90%에, 농가당 평균부채 2천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말 농가부채는 2603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하였고, 농가부채 감소로 부채/자산, 부채/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떨어져 농가의 장·단기 부채상환능력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농가소득대비 부채비율은 86.4%이나 영농형태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수도작 농가는 67.8%, 채소71.3%, 과수119.9%, 특작 324.1%, 화훼 259.6%, 축산 농가는 186.8%로 시설규모가 큰 축산, 화훼, 특작농가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농규모별로는 1ha미만 농가는 75.8%, 2ha농가 100.2%, 5ha농가 101.4%, 7ha농가 145% 10ha농가 172.2% 등으로 영농규모가 클수록 시설투자가 증가되어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후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3조1천억원을 투입하였다.

최근에는 농가부채, 자연재해,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인의 회생지원을 위해 상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기존 채무를 장기처리자금으로 대체하여 주는 농가경영회생자금을 2003년부터 2010까지 8년간 4160억원을 지원 한바 있다.

또한 2006년부터 농지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가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농업재해 또는 농가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상환을 도와주고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를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며 임대기간동안 환매권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담, 과수원인 농지이고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인 고정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포함된다.

지원조건을 보면 농지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며, ㎡당 6만원 이내의 농지만을 매입한다. 지원농지에 대한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이내이고, 최초임대기간은 7년으로 하며 농가 경영실태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임대연장이 가능하다. 물론 임대기간 중 당해 농가가 경영회생하여 환매 신청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 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연간 3%의 이자율에 환매기간을 곱하여 비교한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된다.

농가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개인 1인당 10억원 한도이고 법인은 1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대규모 시설투자나 농산물 개방에 따른 금융권 등에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농가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 지원을 통하여 부채를 해결하고 농업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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