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받는다... 4월 1일부터, 연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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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받는다... 4월 1일부터, 연 120만원 지급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3.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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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 면적만 신청, 감액 등의 불이익 없도록 주의

[안동=안동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와 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대상 농지는 2017~2019년 기간 중 기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만 신청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 중 한가지로 신청하면 된다.

소농 직불제는 경작 농지면적 0.5ha 이하, 농가 구성원 소유 농지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영농 종사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제는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6ha,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해 구간별 단가 100만 원~205만 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작지 내 묘지, 농로, 건축물부지, 저온저장고 등 폐경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폐경 부분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감액 대상이 된다.

시 담당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직불제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 농가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직불금을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감액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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