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구제역 백신 정기 예방접종... 농가 1,339호 8만4,406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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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구제역 백신 정기 예방접종... 농가 1,339호 8만4,406여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3.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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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접종한 날로부터 120일이 넘어선 우제류는 모두 해당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제23차 구제역 백신 정기 예방접종을 한다. 농가 1,339호 8만4,406여두가 대상이다.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소 사육농가에 대한 정기접종은 기존처럼 △ 50두 미만 소규모농가는 예방백신과 공수의 접종을 지원하고, △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농가에서 예방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한다. 

단, 중․소규모농가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 50두에서 70두까지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희망농가에 한해 공수의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는 1차 접종으로 항체형성율이 낮을 수 있어 확실한 예방을 위해 1차 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접종전반에 대하여 특별 관리한다.

염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백신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자가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슴은 접종 가능 시기가 농가마다 다를 수 있어 희망농가에 대하여 백신을 지원하고 자가 접종을 지도한다.

백신관리요령으로 백신을 2~8℃에서 얼지 않도록 냉장보관하고 반드시 사용 30분전 따뜻하게(20~25℃) 데워 잘 흔들어 사용하며 개봉 후에는 2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고가축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백신스트레스 완화제를 모든 접종대상 가축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석윤 축산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백신접종 후 농장과 도축장에서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하게 되고 기준미달 시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일제 예방접종을 하고 접종뿐만 아니라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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