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전후 산불방지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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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전후 산불방지 총력대응
  • 조대영 기자
  • 승인 2013.04.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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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 100m 이내 불 취급시 과태료 부과

안동시는 청명·한식일을 앞두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주말, 휴일과 겹치면서 이 기간을 이용한 묘지관리가 성행하고 이와 병행한 상춘객의 입산증가가 예상돼 어느 때보다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동시 본청을 비롯한 시 산하 전 직원과 산불감시원 167명을 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 32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진화인력을 비상대기 시키는 등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안동소방서,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등 관내 유관기관과 산불발생에 대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동시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취급하여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전원 형사입건 처리할 방침이다.

따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 입건되어 물질적, 신분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형사 입건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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