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1일부터 과태료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안동=안동뉴스]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 기준 3배로 상향된다.
21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기준 13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은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해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오는 10월 2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최우규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더불어 이번 과태료의 상향 조치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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