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도움창구‘ 운영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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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도움창구‘ 운영 외 1건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1.05.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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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안동뉴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영양군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1층에 별도로 설치하여 오는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활한 도움창구 운영을 위해 영양군청 직원과 안동세무서 직원이 상호교차 근무로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모둠채움신고서’를 받은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제한하며, 그 외 납세자는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홈택스·위택스 인터넷신고 및 모바일(손택스), ARS(☎1544-9944)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모둠채움신고서’란 국세청에서 소규모사업자, 종교인소득자 및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모든 내용을 채워 안내한 신고서를 말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그간 제공해 온 모두채움신고서 및 ARS 신고 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 단순경비율 사업자, 종교인 등이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시간도 5월 한 달간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연장된다. 다만,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월)에는 24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군청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의 피해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0544) 또는 영양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도창 군수는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자 및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기 위해 군청에 도움창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양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운영 조례 제정

영양군의회는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김석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들이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자치입법 및 전문적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의원연구회는 의원 2명 이상으로 구성‧등록할 수 있고 연구 활동 종료 후에는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정책개발비 지급 및 회수 등의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장영호 의장은 “앞으로 의원연구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군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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