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오는 13일부터 단속 강화...범칙금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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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오는 13일부터 단속 강화...범칙금 최대 20만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5.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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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동=안동뉴스]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동경찰서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12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주요 교차로와 대학교 주변 16개소에 알아보기 쉽게 자체 제작한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내 26개 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도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만드는 등 홍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통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일컫는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이하인 것을 말한다.

앞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주요 처벌규정을 보면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과 1인 초과 탑승,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 어린이 운전 등이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은 최대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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