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하천 점용허가 취소하라!"... 낙동강 사유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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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하천 점용허가 취소하라!"... 낙동강 사유화 막아야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5.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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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68개 연합 단체인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봉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68개 연합 단체인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봉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안동뉴스] 오염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를 위해 (주)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 봉화군에 신청한 낙동강변 하천부지 점·사용이 지난 20일 허가난 것을 두고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21일 오전 11시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68개 연합 단체인 공대위는 봉화군청 앞에서 "봉화군은 낙동강을 사유화하려는 영풍석포제련소의 하천 점용허가를 불허(취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영풍 석포제련소에 1·2공장 오염 지하수의 낙동강 유입 방지 대책 마련을 명령했다. 이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 1, 2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오염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를 위해 공장 앞 낙동강 2.1km에 이르는 하천 점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공대위는 "석포제련소에서 나오는 오염 지하수가 낙동강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석포제련소가 공장 사유지를 두고도 굳이 국·공유지인 하천을 점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적인 조건이 돼야 하는데 하천부지에 차수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하천구역 범위까지 오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라며 "중금속으로 주변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낙동강 본류 수질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식수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에 더해 기업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낙동강을 사유화하는 것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봉화군의 하천점사용 허가 행위는 국민의 공적 재산인 낙동강을 개인 기업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낙동강을 영풍의 사유물로 만드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며 "봉화군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낙동강을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법률대응을 검토함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가능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내년 초까지 공장과 낙동강 사이 지하 암반층까지 차수벽과 차집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430여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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