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재자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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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재자투표제도
  • 김규태 기자
  • 승인 2013.04.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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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출장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김공명(부산 영도구)씨가 부재자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기권해야 할까요?

201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는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4.19부터 4.20까지(오전6시부터 오후4시까지) 선거가 실시되는 서울 노원구병, 부산 영도구, 충남 부여·청양군 등 12개 지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위의 일이 가능해진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2013. 1. 1.부터 도입한 통합선거인명부사용 부재자투표제도 덕분이다.

통합선거인명부사용 부재자투표는 전국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사용하고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기존의 부재자투표제도와 달리 사전에 별도의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야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누구든지 주소지에 불구하고 전국(재․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 실시 지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중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소 설치단위도 기존의 구시군위원회 단위에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선거구가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만 설치)로 확대되어 더욱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

단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등에 있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이 거소투표를 하려면 기존 부재자투표 신고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정해진 부재자신고기간 중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부재자투표소 설치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니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의 선거인이라면 사실상 세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통합선거인명부사용 부재자투표를 체험해보길 바란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박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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