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일가족, 여행 후 백신 접종자만 음성 판정...코로나19 백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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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일가족, 여행 후 백신 접종자만 음성 판정...코로나19 백신 효과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5.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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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세 어르신 사전예약 6월 3일까지 신청해야
▲자료사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안동=안동뉴스] 최근 안동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일가족 중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1명만이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알려졌다. 나아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정부의 각종 혜택도 발표돼 빠른 일상회복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안동시 보건소에 따르면 안동에 살고 있는 A 씨(70대, 여성)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 사는 자녀들과 5명이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서울 가족 4명은 검사 결과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5월 중순경 2차 백신 접종을 받은 효과를 여실히 확인하게 했다.

이에 안동시는 60세 이상 백신접종자·비접종자 대상 백신 효과 분석 결과, 1차 예방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2차 접종까지 완료 시 효과는 더 높아지므로 권장 기간 내 2차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이벤트 참여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전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6월 1일부터는 1회 접종을 마친 분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2단계로, 7월부터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다"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백신 예방효과가 상당 부분 입증된 만큼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생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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