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비 지원... 6개 점포 최대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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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비 지원... 6개 점포 최대 2천만 원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1.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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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안동뉴스] 청송군 관내 소상공인의 점포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총사업비 8천9백6십만 원(군비 50%, 도비50%)으로 6개소 내외 업체를 지원한다.

이들 업체에는 전문컨설팅(점포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홍보지원(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CI 및 BI 제작 등),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도배, 바닥, 전기조명, 진열대 등), 안전위생설비(소독기, CCTV, 살균기), POS단말기 등이 지원된다. 다만,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은 시장 또는 상점가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점포 당 최대 2천만 원으로, 이중 70%는 사업비를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이후 심사를 거쳐 7월 중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청송군(https://cs.go.kr/)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https://www.gepa.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담당자 이메일 또는 경제진흥원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윤경희 군수는 “경영 전문가의 컨설팅과 경영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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