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상태바
경북도 전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6.28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동 등 10개 시·군,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
▲경북도청 전경.(사진 경북도청 제공)
▲경북도청 전경.(사진 경북도청 제공)

[경북=안동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경북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적용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시행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일상회복으로의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지난 5월 27일 영주와 문경, 6월 7일 안동과 상주, 6월 21일 김천으로 확대했다. 이에 더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에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전 시‧군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이완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본의 2주간 이행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 경주, 경산, 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를,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의 적극적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에 동참”을 당부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특별방역대책과 점검을 강화해 방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 단계 조정기준은 주간일일평균 국내확진자 수로 정하게 된다. 1단계는 26명 이하, 2단계 27명 이상~52명 이하, 3단계 53명 이상~106명 이하, 4단계 107명 이상이다.

경북도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주간일일평균 국내확진자 수 12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