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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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100만원 이하 과태료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7.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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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엄정처리

[안동=안동뉴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1일 시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안동시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읍면동 합동 단속은 ▲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 불법 취사 ▲ 오물·쓰레기 투기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불법행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림, 계곡,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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