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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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상담신청 접수
  • 오경숙 기자
  • 승인 2013.04.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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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에 대한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이동신문고를 안동시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 20일까지 상담 신청을 접수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 상담장은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동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신청은 4월 20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비치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청이 불가할 경우에는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달 25일 안동시청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에서는 법률상담과 행정문화교육, 재정세무, 복지노동, 교통도로, 도시수자원, 주택건축, 산업농림, 환경, 운영지원 등 10개 분야 주민 생활전반에 걸쳐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이동신문고 상담장에는 민원분야별 전문조사관과 공익법무관 등 10여 명의 상담반이 구성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는 농어촌 등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현장을 직접 찾아 고충을 풀어주는 현장행정 구현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제도개선 요구 등을 수렴해 현장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매월 3~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행정전반과 생활법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신문고 접수 신청된 상담민원은 상담조사관이 원스톱(One-Stop)으로 조사 및 처리하고 접수된 민원은 상담조사관이 이행완료시까지 관리하며, 현장 건의사항은 사안별로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건의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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