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밤샘주차 합동단속... 오는 15일부터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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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밤샘주차 합동단속... 오는 15일부터 3일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7.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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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동시청 제공.
▲사진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오는 15일부터 3일간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와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펼쳐진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중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이다. 시는 15일 사전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16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며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안동시 담당자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것”이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차주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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