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전국 최초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전용 복지카드 도입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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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전국 최초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 전용 복지카드 도입 외 1건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1.07.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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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전국 최초로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전용 어르신 복지카드를 도입했다.(사진 영양군청 제공)2021.07.30
▲영양군이 전국 최초로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전용 어르신 복지카드를 도입했다.(사진 영양군청 제공)2021.07.30

[영양군=안동뉴스] 영양군이 전국 최초로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전용 어르신 복지카드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상품권제작 예산 절감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목욕탕과 이

 

·미용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과 복지카드를 도입했다. 복지카드는 관내 이용소 4개소와 미용실 3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목욕비와 이·미용비 전용 복지카드 운영시스템 도입을 위해 기존 조례를 「영양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 누구나 복지카드를 읍·면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은 복지카드를 관내 해당사업에 참여한 목욕탕 또는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4,650명 어르신이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상반기에 지급된 목욕상품권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오도창 군수는 "복지카드 도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복지카드에 접목시켜 군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양군,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 등록견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

영양군은 반려동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군에 따르며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을 방지하고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성숙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동물은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군청 농업축산과 혹은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동물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관내에는 반려견 92마리가 등록돼 있다.

동물보호법 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미등록 동물은 반려동물놀이터 등 동물관련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영양군 외 지역에서는 집중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도창 군수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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