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안동뉴스] 오는 9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간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 사업제안을 접수 받는다.
6일 시에 따르면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해 진행하는 주민설문은 분야별 우선투자 선호도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내년도에 어느 분야에 우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안동시민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문서 또는 제안서를 작성해 참여 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40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해 안동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시 금곡길 가로등 설치’ 외 총 10건, 8억 원 상당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시 담당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재정의 민주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인 만큼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안동시, 주민세 개인분 전액 감면... 약 6만6천건, 7억2천6백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안동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 5월 시세 감면안이 안동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된다.
감면 대상자는 과세 기준일 지난 7월 1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감면 규모는 약 6만6천 건, 7억 2천6백만 원 정도이다. 안동시는 감면 대상자들에게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 세액(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연면적 세액(구. 주민세 재산분)을 함께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안동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안동시 담당자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