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운임 운송 막는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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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운임 운송 막는다! 외 1건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1.08.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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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청송군청 전경.(사진 청송군청 제공)2021.08.09
▲청송군청 전경.(사진 청송군청 제공)2021.08.09

[청송군=안동뉴스] 이달 8월 한 달 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불법으로 운임을 받고 운송행위를 단속한다.

9일 군에 따르면 단속반을 구성해 읍·면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운임을 받고 운송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불법유상운송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물류종사자와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다가 적발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유의를 당부했다.

윤경희 군수는 “적법하게 화물 운송을 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피해를 막고, 화물운송업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청송군, 취약계층 마스크 1만 장 배부
청송군새마을회, 지엠텍스 박기학 대표 각각 500만원 기부

9일 청송군은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에게 기부금으로 구입한 KF94 마스크 1만 장을 배부했다.

이날 군이 배부한 마스크는 청송군새마을회와 지엠텍스 박기학 대표가 각각 500만원씩 기부한 성금으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게 됐다.
 
최근 전염력이 빠른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휴가철 피서객들의 이동이 많아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개인방역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집집마다 가정을 방문해 기부 물품인 마스크를 배부하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 폭염 속 안부와 생활실태도 살폈다.

윤경희 군수는 “폭염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신 기부자들께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모두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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