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불법으로 농지 매매한 법인·투자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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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불법으로 농지 매매한 법인·투자자 적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8.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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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4곳, 투자자 63명 덜미

[안동=안동뉴스] 안동과 예천 등지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사들여 판매한 법인과 투자자들이 입건됐다.

12일 안동경찰서는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여 지분을 쪼개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4곳과 이들 법인을 통해 농지를 사들인 투자자 63명을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법인들은 농작물 유통, 농지 위탁 경영 등을 핑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안동시와 예천군 등에 제출해 농지를 대규모로 구입한 뒤 A씨 등 투자자 63명에게 분할 매도한 혐의다.

또 A씨 등 투자자 63명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이들 법인을 통해 1인당 500~1000㎡의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농업법인과 투자자들을 입건했다"며 "자세한 수사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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