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송평천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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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송평천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 외 1건
  • 이구호 객원기자
  • 승인 2021.08.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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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주변 정비와 공중화장실 2개소 설치
▲경북도청 신도시 호수공원 전경.(사진 예천군청 제공) 2021.08.17
▲경북도청 신도시 호수공원 전경.(사진 예천군청 제공) 2021.08.17

[예천군=안동뉴스] 경북도청 신도시 송평천 산책로와 수변공원이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되고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송평천 산책로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수변공원은 싸리나무와 같은 잡목이 뒤섞여 도시 미관을 망가뜨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군은 예산 3억 원으로 농협 수변점 앞과 산합1교 부근에 주민들이 직접 외형 디자인을 선택한 공중화장실 2개소를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수변공원에는 잡목 제거 후 수목과 잔디를 식재하고 진입데크 계단과 배수로 설치, 공원 조명등 설치 등 4억 원을 투입해 휴식·여가·체육활동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예천군 담당자는 “향후에도 주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예천군, 8월 주민세 전액 감면... 3억6천만 원 감면 

예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1천 원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5만5천 원으로 감면액은 약 3억6천만 원 정도다.

군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주민세를 부과한 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천군 담당자는 “이번 주민세 감면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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