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내부 문건 보고 3억 원 투자"... 수공, "그런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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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내부 문건 보고 3억 원 투자"... 수공, "그런일 없어"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8.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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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임대시설 운영업체 매각 과정에 임직원 개입 주장에 맞서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이 관리하는 안동시 석주로 세계물포럼기념센터의 문화 및 편의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한 A씨가 수자원공사와 계약 연장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며 센터는 1년이 넘게 운영이 중단돼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이 관리하는 안동시 석주로 세계물포럼기념센터의 문화 및 편의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한 A씨가 수자원공사와 계약 연장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며 센터는 1년이 넘게 운영이 중단돼 있다.

[안동=안동뉴스]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이하 수공)이 관리하는 건물의 편의시설 운영권을 임대한 사업자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공 내부 임직원들이 개입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개소한 안동시 석주로 세계물포럼기념센터의 문화 및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을 임대한 A 씨는 지난해 4월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수공과 법적 소송으로 대치 중이다. 수공이 임대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수공은 지난 2015년 3월 편의시설을 B사에 입찰을 통해 임대했다. 임대조건은 최초 3년을 계약하고 2년을 연장해 총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B 사는 당시 입찰 예정가격이 6천3백여 만 원이었지만 6천4백만 원을 제시해 선정됐다.

하지만 편의시설 운영 약 2년 동안 월세를 못 낼 정도로 적자가 악화되자 B사 대표는 지인을 통해 A 씨에게 회사를 매각했다.  2017년 회사를 인수할 당시 적자였던 시설을 인수한 A 씨는 지난해 4월 계약만료와 함께 영업을 못하게 되자 인수 배경을 밝히며 영업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B사 대표, "입찰과정은 형식일 뿐", 내부 직원 친분 앞세워
수공 직원, 중단없이 영업 할 수 있다 재차 확인

▲회사 인수 과정에서 B사 대표가 수공 내부 인사와 친분 관계를 앞세우며 건네준 입찰 평가위원별 점수와 배점 상황, 그리고 각 입찰 참가자별 입찰가격, 보증금 납부 여부 등 일반 참가자들은 볼 수 없는 내용의 문서들 중 일부.
▲회사 인수 과정에서 B사 대표가 수공 내부 인사와 친분 관계를 앞세우며 건네준 입찰 평가위원별 점수와 배점 상황, 그리고 각 입찰 참가자별 입찰가격, 보증금 납부 여부 등 일반 참가자들은 볼 수 없는 내용의 문서들 중 일부.

A 씨 따르면 회사 인수 과정에서 B사 대표는 자신이 수공 내부의 인맥과 친분관계가 두터워서 낙찰 받을 수 있었다며 당시 수공 내부 문건인 입찰 평가위원별 점수와 배점 상황, 그리고 각 입찰 참가자별 입찰가격, 보증금 납부 여부 등 일반 참가자들은 볼 수 없는 내용의 문서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공 내부 고위직인 동생과 선배에게 말해 계약기간이 끝나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2년 연장계약에서 수공의 담당 업무 관련 직원들도 B사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며 재입찰을 하더라도 입주해 있는 B사에 최우선으로 입찰 점수를 높게 줘 영업을 중단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했다.

이에 A 씨는 수공이 공기업이라는 점과 고위직 인맥과 내부 문건 등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권리금 2억 5천만 원에 추가 시설비를 포함 약 3억 원으로 B사를 인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를 인수한 이후 수공 직원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B사 대표가 바뀌자 임대시설에 두었던 수공 소유의 시설인 의자를 비롯해 일부 기자재는 철수되고 고객 주차장 통제와 임대시설 이용에 대한 간섭 등 갑질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1심 법원에서는 무슨 일인지 증인의 증언을 듣지도 않고 판결했다. 현재 2심에 항소해 놓은 상태다"라며 "그동안 많이 참으며 지내 왔는데 코로나19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시기에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와서 나 몰라라며 내쫓기는 신세가 됐다."며 당시 녹취록을 들려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공 지사장은 "A 씨가 주장하는 직원 당사자들은 그런 일 없다고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희는 법원의 판단에 따를 뿐"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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