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 국내 처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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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위한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 국내 처음 시행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8.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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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광역사무, 운영 방안 등 마련
▲경북도청 전경.(사진 경북도청 제공)2021.08.23
▲경북도청 전경.(사진 경북도청 제공)2021.08.23

[경북=안동뉴스] 경북도청 이전의 의미가 무색하다며 안동을 비롯한 북부지역민들의 비판을 받아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특별지자체 설립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23일 오후 도청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가칭)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해 과업내용의 범위, 추진 일정, 시도의 정책 방향 등을 조율하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월 공론결과 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통합의 시기를 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우선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실시 가능한 특정 기능 중심의 특별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제언 받은 것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특별지자체의 설립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국내에서 처음 시행돼 해외 사례의 분석과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지자체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과제로 의뢰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방안과 수행할 광역사무의 발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소의 위치, 의회의 조직 및 운영,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 경비의 부담과 지출 방법 등을 담은 규약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올해 12월경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시·도는 본격적으로 광역업무 관련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 규약안을 확정해 양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승인의 과정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타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특별지자체 설립 근거인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타 지자체와 연계 협력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난해 9월부터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수도권 블랙홀 확산에 따른 지역 경쟁력 약화에 대응을 위해 지난 5월까지 8개월 동안 온라인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애초 계획했던 내년 지방선거 이전 행정통합 실현과 달리 지난 4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공론결과 보고회를 가지면서 장기적 과제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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