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지급범위 18호까지 확대

[안동=안동뉴스] 안동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월 수당도 2만 원 더 인상된다.
24일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손광영 위원장은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달 열리는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개정안은 현행 안동지역 65세 이상 국가보훈수당 지급 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보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자를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사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제18호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월 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안동지역 국가보훈 수당 대상자는 117명이 늘어 약 2억7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안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