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고운사, 불법으로 수목장 운영 고발돼... 15년 간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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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고운사, 불법으로 수목장 운영 고발돼... 15년 간 무허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8.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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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의성군의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의성군=안동뉴스] 의성군의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31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수목장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단체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고운사는 불법으로 조성해 운영한 협의를 받고 있다.

실제 고운사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신도들의 유골을 안치하는 등 자연장지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조성한 자연장지는 34기이며 이들 대부분은 나무에 고인의 이름을 걸어 놓았으며, 묘비석이 있는 자연장지도 3기를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성군 담당자는 "법인 등이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화장한 유골 골분을 같은 구역 안 수목 등 주변에 묻는 자연장은 법률 제16조를 위반한 자연장지 조성에 해당한다"며 "자연장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보관하지 않아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연고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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