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는 송이 판매"... 청송 모 조합, 10년째 횡포 논란
상태바
"현금만 받는 송이 판매"... 청송 모 조합, 10년째 횡포 논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9.23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판매로 12% 고수익, 포장 비용 3000원도 요구
▲10여 년 전부터 송이를 대부분의 물량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면서 현금만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송의 모 조합 전경.(사진 독자 제공) 2021.09.22
▲10여 년 전부터 송이를 대부분의 물량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면서 현금만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송의 모 조합 전경.(사진 독자 제공) 2021.09.22

[청송군=안동뉴스] 본격적인 송이 생산철을 맞으며 수매를 시작한 청송군의 모 조합(이하 청송조합)이 도매보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판매만 지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외면한 채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괸련 조합중앙회 등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합은 생산자로부터 2%의 수수료를 받고 송이를 수매한다. 수매된 송이는 입찰을 통해 도매상들에게 2%의 수수료를 받고 넘긴다. 

이중 일부 소량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만 대부분 도매상들에게 넘겨진다. 도매상들이 수 백만 원에서 수 억 원에 이르기까지 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조합은 송이 유통과정에서 대략적으로 4%의 이익을 남기는 셈이다. 

그러나 청송조합은 이런 기준을 무시한 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매한 송이를 대부분 도매상들에게 넘겨야 하지만 일반 소비자 판매에 더 집중하면서 수수료를 10%의 받아 총 12%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송이 판매에는 지역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지역상품권과 재난지원금, 카드결제는 전혀 받지 않고 있었다. 오로지 계좌입금과 현금만 받았다.

반면 조합에 보증금을 내고 송이를 판매하는 도매상들은 지역상품권인 청송사랑상품권과 재난지원금, 카드, 현금결제 등이 가능하고, 포장비용마저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송이판매점 A 씨는 "지역 조합이 대대적으로 일반판매를 하면 보증금까지 내고 입찰을 보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청송조합 관계자는 "청송사랑상품권이 지역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건 맞지만, 상품권 발행기관이 매입하는 건 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과 함께 "10여 년 전부터 현금으로만 송이판매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