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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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 공모
  • 오경숙 기자
  • 승인 2013.04.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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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시설개선비용 지원

경상북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공모에 선정된 업체는 환경오염방지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따른 제조공정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방지시설 개선비용 등(신설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제외)을 지원받는다.

신청자격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본금이 20억원 미만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의 대표자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 및 사용업의 대표자,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사용하는 대표자면 모두 응모 가능하다.

지원업체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실 적합성, 타당성, 노후정도 등에 대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현장실사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업체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업체에서는 총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소기업 환경기술(설비)지원사업 공모신청서를 5월 15일까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 제출(우편 및 직접방문)해야 하며,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알림마당’,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gbgec.or.kr) ‘공지사항’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 및 공모 관련 세부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2011~2012년) 총 8개 업체를 선정, 1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대기방지 및 폐수처리시설 개선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모에 많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여 기업체의 환경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 개선 전(사진 왼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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