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깨끗한 거리환경 만든다... 현수막실명제 시행
상태바
영양군, 깨끗한 거리환경 만든다... 현수막실명제 시행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1.10.01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영양군청 제공.2021.10.01
▲사진 영양군청 제공.2021.10.01

[영양군=안동뉴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10월 1일부터 현수막실명제가 시행된다.

1일 군에 따르면 군에 신고하는 모든 현수막에는 제작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신고 반려 조치 및 현수막 철거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월 20일간의 행정예고기간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반상회보와 읍면사무소, 옥외광고협회를 통해 군민과 옥외광고업자에게 현수막실명제 시행과 불법광고물 난립예방을 위한 협조를 안내했다.

앞으로도 불법현수막 난립 예방을 위해 부족한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정기적인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첩하는 광고주와 광고업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실명제의 경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 된다”며 “군청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이 솔선수범 돼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