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인사권 독립된다!... 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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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인사권 독립된다!... 내년 1월 13일 본격 시행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0.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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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일부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
▲안동시의회 전경.(사진 권기상 기자)
▲안동시의회 전경.(사진 권기상 기자)

[안동=안동뉴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이와 관련한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새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임용권은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과 임용시험,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또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우수인력의 확보와 시험관리 인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행안부와 지방의회, 지자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그리고 각 지자체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안동시의회 담당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경북도에서 관련 조례가 정비되고 타 시·군의 확산에 맞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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