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 표기한다... 주소체계 다양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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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 표기한다... 주소체계 다양화 추진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0.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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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동시청 제공.2021.10.31
▲사진 안동시청 제공.2021.10.31

[안동=안동뉴스]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공원, 육교승강기, 지진옥외대피장소 등 안동지역 1,446개의 사물과 공간에 주소가 부여된다.

사물주소는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위치를 특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물에만 부여하는 주소의 개념이 모든 사물의 위치식별자로 확대돼 사물과 공간에도 주소 부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시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육교승강기, 공원 등 생활밀접시설과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중 이용 사물에 주소를 부여해 왔다.

시는 향후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않은 미전환 공적장부(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자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산악․하천 등 주소가 없는 지역에서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골목길․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확충, 훼손․망실된 시설물의 신속 정비 등을 통해 유지관리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물주소 등은 포털사이트, 내비게이션사 등 관련업체에 제공해 다양한 위치 정보를 통해 시민안전과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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