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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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11.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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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배수관이 막힘과 역류로 악취 발생
▲자료 안동시청 제공.2021.11.29
▲자료 안동시청 제공.2021.11.29

[안동=안동뉴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일부 판매업체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이 마치 인증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위법 사례가 양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돼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과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 등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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