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5.1~6.15 신청
안동시는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같은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신청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또는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농업인 신청대상자가 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전체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법인 50ha이다.
기타 지급요건, 구비 서류 등 쌀직불금 신청절차에 의문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금년에는 고정직불금지급 단가가 80만원/㏊으로 인상되어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서 금년도 쌀직불금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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